대한심장혈관영상의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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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SCI, 사랑입니다. 본학회는 심장혈관의학분야의 발전에 이바지합니다.

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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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명칭)
본회는 대한심장혈관영상의학회라고 칭한다.
제 2 조 (목적)
본회는 심장영상의학 및 관련 의학분야에 관한 학술교류, 연구발표, 교육 및 회원간의 긴밀한 유대관계를 통하여 이 분야의 발전을 촉진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
제 3 조 (사업)
  1. 제1항 (사업): 본회는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주관한다.
    1. 학술집담회
    2. 심포지움
    3. 기타 본회의 목적에 부합되는 사업

  2. 제2항 (수익사업): 제 1항의 사업을 위해 본회는 다음의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1. 가 항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 조달을 위한 부스비, 책자 광고료, 등록비 징수
    2. 책 출간으로 인한 인세 수입
    3. 기타 후원금 모금.

제 2 장 회 원

제 4 조 (회원구성 및 회원 등급)
  1. 제1항 (회원 구성) 회원은 본회의 목적에 찬성하고 이를 위해 협력하는 영상의학과 전문의,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아닌 의사, 의료 기사, 관련 업체 임직원들로 구성한다.

  2. 제2항 (회원의 등급) 본 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은 등급으로 나눈다.
    1. 정회원: 본회의 목적에 찬성하고 이를 위해 협력하는 영상의학과 전문의로 당해 회계연도 회비를 납부한 자.
    2. 준회원: 본회의 목적에 찬성하고 이를 위해 협력하는 영상의학과 전문의이나, 당해 회비를 미납한자.
    3. 전공의회원: 현재 영상의학과 전공의로서 본회의 목적에 찬성하고 이를 위해 협력하는 자.
    4. 특별회원: 영상의학과 전문의 및 영상의학과 전공의가 아닌 의사 및 의료기사. 그리고, 관련업체임직원.

제 5 조 (회원가입)
회원이 되고자 할 때는 성명, 소속기관, 현주소를 기입하여 홈페이지에 등록을 신청하며, 이후 본회의승인을 득해야 회원이 된다. 정회원은 준회원에서 당해 회계연도 회비를 납부한 자를 정회원으로 인정한다. 단, 본회에 처음으로 정회원으로 가입하는 자는 소정의 가입비를 함께 납부한다.
제 6 조 (회비)
가. 본회의 정회원은 소정의 당해 회계연도의 년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단, 본회에 처음으로 정회원으로 가입하는 자는 소정의 가입비를 함께 납부하여야 한다.
나. 본회의 회비 및 가입비는 총회에서 재적인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다. 준회원은 당해 회비를 납입하여야 정회원으로 인정받는다.
라. 전공의회원, 특별회원은 회비를 면제한다.

제3장 임 원

제7조 (임원의 구성)
본회에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회장 1명, 총무를 포함한 적절한 운영위원을 둔다.
제8조 (임원의 선출)
가. 회장은 총회에서 총회 참석인원의 2/3 이상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운영위원은 회장이 회원 중에서 선임한다.
나. 감사는 총회에서 추천을 받아 총회 참석인원의 2/3 이상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제9조 (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 또는 중임을 할 수 있다.
제10조 (임원의 임무)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총회, 학술집담회, 연구발표회를 주최하고 본회의 업무을 관장하며, 필요한 경우에 수시로 운영위원회를 소집, 주재한다. 운영위원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의 위임사항을 집행한다.

제4장 총회 및 사업

제11조 (총회)
총회는 매년 1회 개최한다.
제12조 (사업)
  1. 제1항(심포지움) : 매년 1회 이상 회장 및 운영위원이 정하는 제목 및 연자로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참석 대상은 영상의학과 전문의 및 전공의로 한다.

  2. 제2항 (학술집담회) : 년 6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참석 및 발표는 본회의 회원과 영상의학과 전공의로 국한한다.

  3. 제3항 (기타사업) : 기타 본회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할 수 있다.

  4. 제4항 (강사료 외 지출) 본 회의 사업에 연자, 좌장, 토론자로 참석하는 자에게 소정의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경비의 액수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 5장 회 계

제13조 (회계년도)
본회의 회계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4조 (운영경비)
본회의 운영경비는 회원의 회비와 대한영상의학회 보조비 및 기타 수입금으로 한다.

제 6장 회 칙

제15조 (회칙의 개정)
본회의 회칙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거쳐 총회에서 개정할 수 있다.
제16조 (회칙의 시행)
본회의 회칙은 2011년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