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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지난뉴스레터보기 발행인: 최상일   편집인: 강은주, 김진영, 김다솜          News Letter Vol.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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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urnal PICK

대한영상의학회지 “출판윤리적 관점에서의 저자됨과 부적절한 저자됨

J Korean Soc Radiol. 2022 Jul;83(4):752-758. https://doi.org/10.3348/jksr.2022.0040

가톨릭의대 서울성모병원 정정임

안녕하세요.

가톨릭의대 서울성모병원 정정임입니다.

KOSCI 웹진의 Journal Pick에 대한영상의학회지의 논문 “출판윤리적 관점에서의 저자됨과 부적절한 저자됨”을 소개할 수 있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의학잡지논문의 출판윤리는 2000년대 우리나라 의학의 국제화가 시작되는 시점부터 강조되고 개선되어 왔습니다. 2005년 황우석 사태와 최근의 여러 정치적 이슈로 인해 연구, 출판윤리 문제는 이제 일반상식이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대한영상의학회지는 2022년 7월호에 “영상의학 발전시대의 의료윤리”라는 특집호를 기획하여 발간하였고 (https://jksronline.org/search.php?where=asummary&id=15389&code=2016JKSR), 그 중에 위 논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윤리 특집호를 발간한 이유는 영상의학과를 둘러싼 환경이 인공지능 출현, 영상판독업무 폭증 등 너무 빠르게 변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회적 변화가 있으면 거기에 따른 규범이 생겨야 하는데, 규범을 만들기전에 논의와 동의라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회원들의 환기와 논의를 위해 관련된 이슈를 한번 정리해보는 것이 어떻겠냐는 의견을 대영의 윤리이사이신 최연현 교수님께서 주셔서 윤리 특집호를 기획 하였고, 나름 회원들에게 의미 있는 정보를 제공하였다고 자평하고 있습니다. 시간되실 때 같이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출판윤리에서 저자됨 (authorship)에 관한 내용은 일종의 고전과도 같습니다. 크게 달라지는 것이 없습니다. ‘논문출간에 기여한 사람만 논문의 저자로 넣어라’ 입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과내의 위계적인 연공서열이나 개인적인 이해관계로 인해 명예저자, 친족 공저자, 유령저자 등이 드물지 않게 사회이슈가 됩니다. International Committee of Medical Journal Editor (ICMJE)의 저자됨의 가이드라인을 보면 논문의 저자로 이름을 올리기 위해서는 다음의 4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시킬 것을 권장합니다. 1) 논문의 구상 또는 디자인에 상당한 기여 또는 데이터의 수집, 분석 또는 해석, 2) 논문의 초안을 작성하거나 중요한 학술적 내용에 대한 수정을 담당, 3) 출간된 원고의 최종 승인, 4)연구 수행 모든 과정의 정확성 또는 진실성과 관련된 질문이 있을 때 적절하게 조사하고 답변할 수 있도록 논문과 관련한 모든 부분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에 동의함. 이 4가지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연구참여자에 대해서는 저자로 포함시키지 말고 acknowledgment에 밝히라고 되어있습니다. 물론 이 기준이 너무 엄격하다는 의견도 있지만, 대부분의 잡지들이 이 기준을 따른다고 표방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 동안 저자로 포함되어 발간한 논문들에서 위의 내용을 모두 충족시켰는지 한번 생각해 보실 시간입니다. 어떠셨는지요?

일단 연구에 참여한다면 저자의 역할을 다하도록 노력해야겠고, 위계에 따라 관행처럼 들어가는 명예저자가 되지 않도록 지위가 올라갈수록 더 신경 써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참여하지 않은 연구(특히 타과와의 연구)에 선물처럼 저자로 들어가는 것에 기뻐하지 않고, 경고하는 용기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Journal Pick에서는 저자됨의 가장 중요한 부분만 발췌하여 소개하였지만 논문 전체를 읽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한글논문으로 부담 없이 읽으실 수 있습니다. 새학기를 준비하는 이즈음, 연구자의 초심을 다지며 함께 읽어 보시면 어떨까요.